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남편이 찾아가 저지른 짓

입력 2024-02-04 19:19   수정 2024-02-04 19:20


부부싸움 후 자녀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아파트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로 문고리를 수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안에는 아내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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